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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도심공항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금지 여부 조회📌

by 45분점1 2019. 2. 28.

목차

    도심공항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금지 여부 조회

    도심공항터미널 1층에 가시면, 각 항공사별로 체크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공항 터미널답게 공항하고 똑같은 구조니까, 별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이곳에서 미리 짐을 부치시면 되는데요. 공항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한산하죠? 줄을 오래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짐을 미리 부치시려면 인천공항 국제선은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 수속을 마치셔야 돼요. 김포공항 국내선은 2시간 전, 김포공항 국제선은 2시간 10분 전에 수속하셔야 합니다.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싱가포르, 타이항공, 카타르 항공, 필리핀 항공, 몽골, 중국 동방, 상해, 중국 남방, 일본, KLM, 델타, 유나이티드, 에어캐나다 등의 16개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짐을 부치고 발권을 하셨으면, 2층으로 이동해 주세요~

    2층의 출국심사장 모습이에요.

    출국금지 여부 조회

    출국을 목적으로 도심공항터미널을 방문하셨다면, 출국심사장 입구로 들어가시면 심사관이 "들어와~ 들어와~" 하면서 손짓을 합니다. 쫄지 마시고 다가가시면 됩니다.

    참 심사장에 들어가실 때는 목욕재계를 하시고, 탈의를 하신 뒤에 신발은 가지런히 중요부위를 가리고 들어가시면 됩니다....(믿어요? 비행기 탈 때 슬리퍼 가져가세요!)

    그 이외에 출입국 증명서 발급이나 출국금지 조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셨다면, 심사장 옆에 증명발급 카운터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출국금지 여부 조회는 금방 조회해서 구두로 알려줍니다.

    만약 범법 사실이 있어서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면 출국금지 대상자 조회와 동시에 착한 인상의 제복을 입으신 분들이 뒤에서부터 팔짱을 끼면서 "앞에 봐~ 미소 띠고~ 웃어~ 웃어~" 이러실 거예요.

    출국금지 대상자와 관련 정보

    출국금지 대상자는 다양한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안보 및 외교 관계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출국이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가 취소된 사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불이행자, 기피자 등
    • 2억 이상의 국세 포탈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
    • 20억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
    • 소정의 벌금, 국세, 관세, 지방세, 추지금을 내지 않은 사람
    • 양육비 이행 심의의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채무자
    • 타인 명의의 여권, 위변조 여권으로 출입국 시도한 사람
    • 3천만 원 이상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 중인 사람
    • 기타 안보 및 외교 관계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등

    그렇지 않다면 카운터 안쪽의 어여쁜 언니께서 "출국 가능하세요~"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출국심사를 마치셨다면, 인천공항에서는 긴 줄을 기다리지 않고, 전용 출입문으로 출국장으로 입장이 가능해진답니다.

    출국금지기간의 설정

    출국금지 대상자는 관계기관에서 출국금지 대상자로 결정되면 출국금지기간 및 출국금지 예정기간도 함께 설정됩니다. 이 기간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설정될 수 있으며, 문제 사항에 따라 보다 길어지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나이,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국금지 여부와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출국금지여부 조회 방법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이용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첫 페이지 하단 우측의 [출국금지 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합니다.
    4.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홈 < 하이코리아

    재한외국인 행정 · 생활 종합안내는! 다국어 지원 외국인종합안내를 이용하세요.

    www.hikorea.go.kr

    직접 방문

    • 외국인은 여권/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중 하나의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합니다.

    출국금지여부 조회 결과

    출국금지여부 조회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귀하는 현재 출국 금지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추후 다시 조회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방법

    • 출국금지 대상자는 별도의 출국금지 해제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민원신청서에 대상자의 정보와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운영시간에 개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심의의원회의 논의를 거쳐 금지가 유지되거나 해제됩니다.

    출국금지사유가 소명되었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처분 결정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출국금지 해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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